범대위 환경영향조사, '환경 영향없다' 결론
"환경영향조사 결과, 부정하지 말아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워원장 이홍성, 이하 한난 노조)은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나주 SRF 사업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입장문 발표와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난 노조에 따르면 이번 이의 제기는 범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위원이 주관해 진행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한 지난 '2019. 9 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입장문 발표와 SRF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한 것으로, 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의미를 폄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성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상호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난이 추진한 나주 SRF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현 빛가람 혁신도시)의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에 대한 친환경 지역난방 공급 요청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설계에 맞춰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나, 2017년 발전소 준공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일부 반대주민 민원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반대주민단체인 범대위를 포함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합의 하에,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7월 9일 범대위 포함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해 전원 동의를 거쳐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채택했다.
조사결과, 환경 전 분야에 걸쳐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소가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가장 깨끗하다는 설비로 인식되는 LNG 보일러와의 비교에서 오염물질(질소산화물)농도는 10분의 1 수준(SRF 1.66ppm, LNG보일러 10~13ppm), 먼지의 경우 유사하거나 7분의 1 수준, 특히 논란이 되는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 보다 2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6% 수준으로 극히 낮게 측정 됐다.
한난 노조는 "LNG시설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더 낮은 환경오염방지설비를 갖춘 SRF발전소가 근거없는 추측으로 환경적 안전성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이를 범대위가 부정하고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SRF 발전소 가동중단을 요구한다면 주민부담 가중(열요금 대폭 인상),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 및 사업자의 영업손실 증가로 공적재원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홍성 한난 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의해 정당하게 추진된 나주 SRF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주민의 무분별한 SRF발전소에 대한 막연한 환경적 불안감을 사유로 2017년 이후 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경험한적 없는 막대한 손실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다"며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한난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합법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나주 SRF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