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 전담감리, 용두사미 정책 우려된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 전담감리, 용두사미 정책 우려된다.
  • 국토일보
  • 승인 2020.07.17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기술사/지도사

개정령(안), 2년 이상 경력 건축사보를 안전 전담감리로 배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정부가 그렇게 안전을 외치더니 생색만 내는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 우려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와 최소 실무경력자를 전담 안전감리로 해야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한 안전관리분야 전담감리를 별도로 배치하는 방안이다.

전담 안전감리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게 된다.

건축사보는 건축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돼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내용인즉 과연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보가 안전을 전담해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현장에서 중요한 안전관리를 특정 전문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바로보고 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안전감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수히 많다. 대표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챙겨야 함은 물론이고 인접한 구조물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챙겨야 하는 등 수행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수년간 관련 업무를 수십년간 수행한 안전관리자들 조차도 안전관리 업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안전 감리업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별로 없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배가 바다를 향해 가야하는데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개정령(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건설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가입한 SNS에서는 연일 개정령(안)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안전, 안전하더니 고작 건축사보 2년 이상짜리를 안전감리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밥벌이 하나”, “현장 안전관리자 괴롭히는 시어머니 하나 더 생기는 것”, “국가기술자격증 안전분야를 없애라” 등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부분의 실무종사자들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가 전담 안전감리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반면에 경력에 있어서는 최소 실무경력 2년보다는 최소 5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결국 공사금액별, 종류별로 차별화된 배치기준과 감리원의 자격이나 경력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생색만 내는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할거란 현장의 목소리들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이번에는 정부가 제발 제대로 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해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