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진헌 기자] 대전 동구가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행정력 불신을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동구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묵인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휘말렸다.
문제의 현장은 대전 동구 가양동452-1 지역이다. 이는 주상복합 건물(힐스테이트 대전 더 스카이') 들어서는 매립부지로 혼합 폐기물이 수 만 톤 매립돼 있어 공사 초기부터 폐기물 처리에 관심이 집중됐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매립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해당기관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인 참가업체는 올해 3월 18일 ‘힐스테이트 대전 더 스카이' 신축 예정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해당구청인 대전 동구에게서 승인받았다.
참가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서에 폐콘크리트와 건설 폐기물 위탁 처리자로 N사, D사, 2개 업체를 지정했다.
당초 N사, D사,는 지상에 있는 폐콘크리트와 건설 폐기물만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폐토석이 나오자 참가업체는 지난 5월 11일 폐기물 처리 변경을 통해 건설폐토석 운반처리자로 충남 논산지역에 있는 N업체를 신고했다.
혼합 폐기물(폐합성수지) 반출 민원으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자 동구는 참가업체 측 요구대로 7월 2일 충남 금산지역에 있는 D업체를 처리업체로 다시 변경해줬다.
비위생 매립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선별을 해 선별 가능한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분리됨으로 성상에 맞는 처리업체가 각각 처리하도록 환경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동구가 이를 무시하고 허가 품목에 없는 무자격처리 업체가 처리하도록 승인해줬다는 제보다.
나아가 동구청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와 세륜시설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절차가 생략된 채 사실상 일사천리로 참가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구는 토양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폐토석이 반출되도록 묵인했다. 여기에다 구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외부 공개가 가능한 서류 요청마저도 철저히 거부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감독청인 동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비위생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 폐기물을 성상 분류후 처리 완료 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해당 기관인 동구가 폐기물에 대한 인식과 처리에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충청지역 환경감시단으로 활동 중인 K씨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참가업체가 처리계획을 3번씩 변경한 것은 구의 행정을 무시한 것이고 동구청역시 비위생 매립폐기물을 선별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고 업체 자율에 맡겼다면 감독청으로서 무능한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업체 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 관계자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 관련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동구 가양동 452-1, 452-34번지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동 규모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