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정화입찰 허위 서류제출 의혹 조사
캠프마켓 정화입찰 허위 서류제출 의혹 조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7.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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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접수, 최근 권익위 부패조사과서 진상조사 마쳐
환경공단…입찰제한 패널티 등 후속 조치 검토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해 5월 사업자가 선정된 부평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사업발주 및 관리감독을 위탁받아 진행한 770억원 규모 부평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은 1차 입찰이 유찰돼 재입찰까지 진행됐다.

2차 입찰에서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토양정화전문업체 등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됐고, H컨소시엄이 2019년 5월24일 사업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은 지난해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올해 초 현장 착공후 현재 본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캠프마켓 입찰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몇 개월전 공익제보가 들어갔고, 부패조사과에서 발주처인 환경공단, 낙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조작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낙찰 컨소시엄 중 한 업체가 입찰자격 제출서류 중 하나인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발급받는 과정에서 퇴직한 지 반년이나 넘은 직원 여러명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올해 3월 5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경고처분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측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퇴직 직원들의 기술자 보유 변경신고를 제 때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만일 700억원 대의 큰 입찰을 앞두고 퇴직한 여러 명의 직원들을 그대로 기술자 명단에 올려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했다면 엄연한 입찰 서류 조작이자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및 낙찰 컨소시엄의 입찰 당시 제출서류 등을 자체 조사한 환경공단측은 계약심사위를 열어 후속 제재를 취할건 지 숙고중에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낙찰됐을 경우 1년, 낙찰 안됐을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1/2 경감이 가능하다.

환경공단은 권익위 등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계약 및 입찰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자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캠프마켓 입찰 과정 진상조사를 끝낸 권익위 부패조사과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 가운데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결과 통보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토양환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평 캠프마켓 정화사업 후 공원부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