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SOC 예산 30조원 편성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대한건설협회, SOC 예산 30조원 편성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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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애로 해결 '속도전'… 위기극복 돌파구 여는 계기돼야
SOC예산 확대·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민자사업활성화·각종규제 혁파 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 및 이사 연석회의서 건설산업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각종 규제 혁파 4가지 분야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분야가 소외돼 아쉽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아울러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30년간 동결돼 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하는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반적 재개발·재건축 허용 및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우리 업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1년 SOC 예산 30조원까지 늘려야
정부는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 경기부약책을 추진 중이다. 노후 인프라 관련 투자 및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체계구축 등 3차 추경에서 인프라 예산을 확대한다.

2021년 부처별 SOC 예산 요구액은 24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추세다. 그럼에도 올해 건설투자 예상 감소액이 최대 10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021년 SOC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참고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인프라 투자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충 제안한 바 있다.

건설업은 타 산업보다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SOC 등 건설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또 건설업은 전 산업 평균보다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5조원 투자시 약 8조원 직·간접 생산액과 약 5만명의 취업자 발생 효과를 기대케 한다. 이에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토록 요구했다.

■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성
공사입찰의 기준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정부가 지속 하향 조정한 결과, 15년동안 약 12.2%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부족문제가 발생했다.

예정가격 하락으로 낙찰률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적격심사제의 경우 18년간 낙찰률이 고정돼 있어 실질 공사비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 특히 일부 발주기관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공사비를 약 13% 삭감 후 발주해 공사비 부족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최근 안전과 환경규제 부분이 강화되고, 주 52시간 도입 등에 따라 교육 등 본사 관리지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현행 일반관리 비율은 지난 30년간 상한을 6%로 제한했다.

실제로 100억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부분 일반관리비가 현행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업체 경영부담으로 작용됐다.

이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지속악화 및 건설현장 안정·고용여건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했고, 지난 12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28.5% 감소를 유발시켰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로,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1,049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64%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9%에 달했다.

이에 건협은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 현실화를 위해 낙찰하한율 현행보다 약 5~10% 상향을 요구했고, 종합심사제 낙찰률의 경우 단가심사 범위 개선(±18%→±15%), 동점자처리기준을 입찰가격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하고,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9% 현실화를 건의했다.

■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근거 법제화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치나, 매년 예산 반영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공사는 예산부족에 따른 총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돼 시공사는 현장관리 상주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크다.

일례로 국도공사의 경우 공기가 통상 2배 연장되며, 거제시 국도공사의 경우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가 증가했고, 상암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공기는 5년 5개월(‘10.4~’15~8)에서 10년 9개월(‘10.4~’20.12)로 약 2배 연장됐다.

그럼에도 대부분 발주기관은 예산부족 등 이유로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 30일,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소송으로 받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

대법 판결결과,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돼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면 추가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동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자익계속공사의 총괄계약(총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에 대한 규정미비로 발생한 것이다.

건협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을 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며,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지체상금을 액면대로 물리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지급근거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최근 민투법상 민자대상시설도 포괄주의 도입으로 확대됐고,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임에도,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민자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협에선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 발굴토록 제안했다.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토로 갛낟. 구체적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BTL 민간제안(철도·도로 포함) 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시설 개량·연계 추진 사업(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등) 예타면제와 민자적격성 조사의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민자 활성화를 위하 제도 개선에는 PIMAC 외에 민자 적격성 검토기관을 복수 허용토록 한다. PIMAC 검토 내용의 공개 및 민자 사업자 협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격보다는 기술성 기준이 우선되도록 현재의 사업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점수는 2~4%로 상향 조정하고,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정부고시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건의내용을 제출했다.

 

■ 시장활력 제고 위한 규제 혁파
도시기능 팽창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노후시설의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지속적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고,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요한다.

이에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건협은 ▲주택 정책 관련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의 전반적 허용,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사업 허용) ▲처벌 위주의 건설 정책 완화(안전과 품질관련 처벌이 너무 강하고 중복적이므로 이를 완화나 통폐합할 것을 요망)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의 시행 ▲유연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시장상황 반영 및 노사간 합의에 의한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노동관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