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시설안전공단,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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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은 기술적으로, 검토는 객관적으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0m 이상의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지하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를 예측하고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별로 평가서의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평가보완 등으로 인한 협의 기간 장기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지반공학회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한 끝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에 완성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대 굴착깊이 산정법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방법 ▲지반조사 위치 및 간격 기준 ▲설계지하수위 산정 방법 ▲계측관리 기준의 설정 방법 등에 관해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매뉴얼은 시행령 개정(’20.7.1 시행)에 따른 월간보고 내용 및 시공현황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수립 및 이행 확인을 통해 굴착공사 주변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관리·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검토 체크리스트를 통한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협의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수준 향상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한 협의기간 단축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