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에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제한 확대 한다
전기·전자제품에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제한 확대 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7.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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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한다.

그동안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증가한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의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해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