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공실해결사 등장! 친친디산업개발, 쉐어에이와 전략적 MOU
노후건물 공실해결사 등장! 친친디산업개발, 쉐어에이와 전략적 MOU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0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빌딩 리모델링 사업계획, 투자 유치, 공사관리와 상가 임차인 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사진제공=친친디산업개발/오피피엘.
사진제공=친친디산업개발/오피피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친친디산업개발(사장 서동원)과 ㈜쉐어에이(대표이사 권혜진)가 공유 뷰티숍을 통한 빌딩 밸류에이션 사업을 위해 7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친디산업개발이 ㈜쉐어에이의 공유 뷰티숍을 접목해 부동산 개발과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상가 공실 해결까지 동시에 진행하여 부동산 밸류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 뷰티숍은 공유 오피스의 뷰티숍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점포 공간을 온라인을 통해 매칭된 다수 창업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네일아트, 피부관리, 헤어, 메이크업 등 뷰티 산업 종사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권 대표는 “공유 뷰티숍 사업에 대한 확신은 있었다. 신사동 공유 뷰티숍의 경우, 30평 매장에 수익률이 68%가 난다. 하지만 대리점 모집 등으로는 사업 확산이 쉽지 않았다. 홍보 효과를 위해서는 안테나숍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동산 구매나 신축 등도 고려했으나, 건축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건축공사, 리스크 관리, 공사비 조달 등 고민이 컸다”며 “빌딩자산개발관리를 원스톱으로 해주는 친친디CM그룹을 파트너로 우리 콘텐츠를 담아낸다면 사업 확장과 동시에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주들의 공실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서 사장은 “현재 공유 뷰티숍 사업은 미용뿐 아니라 화장품 등 뷰티 아이템 전반을 접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니 운영자의 역량이 중요한데 쉐어에이와 같은 뷰티산업의 전문가 그룹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주의 입장에서는 상가 공실 해소로 임대료 수입 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사장은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담보로 하여 원금 회수의 위험성 없이 사업성과를 누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며 향후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공유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친친디부동산중개법인 임윤수 공인중개사는 “코로나 이후 상가 임대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단순 임대보다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빌딩 밸류에이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친친디CM그룹은 노후 빌딩 소유자가 의뢰 시 타당성 검토의 기준을 통과하면 사업계획과, 투자유치, 세무검토, 설계, 시공, 임차인 유치 후 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한 개발 O2O 플랫폼이다. 서 사장은 잠재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 뷰티숍으로 공실 없는 건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광객과 여성들의 수요를 고려한 엔터테인먼트, 뷰티 관련 공유 사업체들이 참여한다면 공실 없는 건물의 꿈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