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공사 현장 청렴도 제고 위한 업무지침 시행
환경공단, 공사 현장 청렴도 제고 위한 업무지침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7.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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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공사 감독 현장 부패 발생 차단 주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 설치공사 현장 감독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사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접촉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이달 7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업무시간 이후 및 사업 현장 외 접촉 금지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투명·공정한 업무수행 등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법령 외에 직무관련자가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중점사항 등을 명시했다.

환경공단은 이번 업무지침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공사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부패 유발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공단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전국 약 120여 곳의 공사 현장을 운영 중이며,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공사관리 분야 부패발생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