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2·3단계 노조 준법투쟁 결의
지하철 9호선 2·3단계 노조 준법투쟁 결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7.06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 다할 것

= 민간위탁 공모 반대는 사측 처분권 넘어선 무리한 요구

= 정시운행 독려·사규 위반 사항 등은 징계 등 엄정히 대처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부문장 이도중, 이하 9호선 2・3단계 부문)은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이하 노조)이 3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으나사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91%가 찬성(144명 중 120명)해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가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준법투쟁은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오후 4시 30분~7시 30분)대에 출입문 취급을 평상시보다 느리게 하거나 열차 회차 시 고의적으로 회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열차 운행 횟수에는 변동이 없다.

공사는 고객안전원과 관리파트 인력을 승강장에 배치해 혼잡 상황을 관리하고, 열차 간격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대체열차를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승무원들에게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사측과 단 한 차례 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사항을 도출해, 지난 6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1~8호선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직급 및 호봉제 도입·정원 126명 증원 등) 및 민간위탁 공모 반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6월 19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사측은 노조가 제기한 주요 쟁점에 대해, 차기 위수탁 사업자가 선정(올해 8월 말)된 이후 차기 사업권과 연계해 노사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9호선 2·3단계 부문 직원들은 공사 직영(’18. 11. 28) 발표 당시 고용승계가 완료된 상태로 차기 위수탁 사업의 수탁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직원 신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강조했다.

특히 민간위탁 공모 반대 건의 경우, 6월 17일 제295회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에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으며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상태다. 공사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임단협 교섭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측의 처분권 범위 외의 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도중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노조와의 남은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원만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며 “노조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투쟁행위를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