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구조개선법- 민영화 대상기업 '가스공사' 적용 삭제
가스공사법-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자본금 2분의 1 이상' 출자 신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기업구조개선법)'과 '한국가스공사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제정되며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당시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으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개정안은 '공기업구조개선법'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삭제한다.
또 '한국가스공사법'에 '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출자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가스공사와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공사를 대표한다는 조문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가스공사는 1999년 시장 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