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흙막이공사 붕괴사고 예방, 전면적 발상 전환 요구된다
[제언] 흙막이공사 붕괴사고 예방, 전면적 발상 전환 요구된다
  • 국토일보
  • 승인 2020.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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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원 의무화만으로는 사고 예방 어려워
계측설계, 계측방법 계측비용, 발주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
건축시공기술사 김형성. (경기도건설본부건축자문위원, 안양시건축자문위원)

국토부는 지난 2020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굴착공사와 옹벽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주감리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굴착 및 옹벽공사 중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시정하지 못해 인접건물의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와 ‘높이 5m 이상의 옹벽설치공사’ 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흙막이공사 중 붕괴사고로 매년 중대사고가 반복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큰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반복되고 있어 마련된 대책이지만 상주감리원 기준 강화만으로 흙막이붕괴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반복되는 흙막이공사 붕괴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측기 설치기준’ 마련, ‘자동화계측시스템’ 도입, ‘계측비용의 현실화’, ‘발주방식의 변경’ 등 전 과정에서 변화를 해야한다.

이에 흙막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계측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계측관리 설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계측 설계 기준은 계측기 종류 및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류 및 수량에 대해서는 최소 규정이 없다. 즉, 설계업체의 경험치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흙막이공사의 안전을 담보하는 계측관리 설계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설계가 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아래 몇가지를 제안한다. 흙막이가시설공사 시 최소한의 종류, 설치기준, 수량을 제시하여 최소 기준 이상의 설계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흙막이가시설 한변의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계측기 최소 설치 기준 및 수량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흙막이가시설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각부(모서리)는 토압에 가장 약한 부위로 의무적으로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질 상태, 지형조건, 도심지, 인접 시설물(건물)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계측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계측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아날로그적인 계측방법과 수작업분석으로 분석 기간 동안(약 1주일)에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

현재의 계측관리시스템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IoT센서와 ICT를 이욯해 실시간으로 계측관리를 할 수 있는 ’실시간 자동화계측시스템‘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아직 자동화계측기기 및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므로 ’실시간 자동화계측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R&D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측관련 연관 기업들도 자동화계측기기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계측비용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계측관리는 흙막이 공사 시 안전하게 터파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시설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비용 및 계측비용 적용.
산업안전보건비용 및 계측비용 적용.

즉 계측관리는 직접공사 보다는 안전관리의 수단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계상돼야 한다. <표 1>을 보면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최소 1.86% ~ 최대 3.09% 까지 계상되고 있다.

그러나 계측관리 비용은 통계조사 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 책정되고 있고, 본 기자의 조사 결과로는 전체 공사비의 0.03% ~ 0.05% 이내이다.

1,000억원 대형공사인 경우 5,000만원 정도의 계측관리비이다. 여기에서 종합건설사의 마진과 토목전문건설업체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계측관리업체의 몫이다.

하도급단계를 거쳐 낮은 단가로 수주하여 계측기기 설치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은 결과적으로 부실계측과 부실관리로 인해 흙막이붕괴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계측비용을 직접공사비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비용에 포함하여 법적으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기를 과감히 제안해 본다.

넷쨰, 발주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계측관리비용이 안전관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도 용역공사로 계상하여 발주자가 직접발주 형식으로 가야한다.

현재 계측관리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계상되어 종합건설사에 낙찰되며, 종합건설사는 일정 이윤을 제외하고 토목전문건설업자 또는 계측관리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하도급 단계를 거쳐 저가에 수주한 계측관리업체는 결국 부실계측, 부실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분석결과 역시 원청사(종합건설사, 토목전문건설업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흙막이붕괴로 인한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이후 2019년 8월 1일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을 고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측비용에 대해서는 직접발주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소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에서는 계측관리 직접발주를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안전한 계측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언으로 계측관리 설계 기준, 계측관리 방법개선, 계측관리비용의 적정확보, 발주방식 변경 등 4가지를 제언하였다. 관련부처와 건설사는 흙막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위 제언을 적극적으로 개선, 적용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