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안심변호사’ 도입
한국환경공단,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안심변호사’ 도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7.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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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이달부터 도입, 시행키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와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안심변호사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공익신고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심변호사에게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부패·공익 제보가 가능하며,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신고내용의 조사과정에서 안심변호사가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대신 수행해 제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한국환경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