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경고표지판’ 배포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경고표지판’ 배포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7.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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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도로 주행 시 도로관리청 허가받아 운행하거나 분해 후 이동해야

정순귀 이사장 “조종사 안전의식 향상․안전사고 예방 위해 다양한 노력 펼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경고표지판’을 배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경고표지판’을 배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경고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조종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하 안전관리원)이 7월부터 건설기계 현장검사 시 조종실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 배포에 나섰다.

경고표지판은 해당 건설기계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부착 된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2조에 따라 도로 주행 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분해 후 이동해야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따르면 대형건설기계는 조종실 내부에 운행제한이 기재 된 경고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건설기계 출고 시 경고표지판이 부착돼 출고되나, 석산 등 현장에서 오랜 시간 운행 시 부착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되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안전관리원 측 설명이다.

또한 건설기계 경고표지판 미 부착은 부적합 사항이나 일반인은 경고표지판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규격에 맞는 경고표지판을 제작, 앞으로 경고표지판 훼손이 심하거나 미 부착인 비도로형 건설기계 차량은 현장검사 시 경고표지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대형기계가 일반 도로를 주행 할 경우 도로의 훼손여부가 심해 경고표지판의 의미는 크다”며 “앞으로도 조종사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