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브랜드 택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브랜드 택시 "국민에게 더 가까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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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지원... 운행지역 및 대수도 지속 증가 중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KM 솔루션(카카오T블루),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2개의 운송 가맹사업 업체가 신청한 총 5건의 규제 실증특례 안건이 30일 제10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운영 중인 KM솔루션은 2건의 실증특례를 통해 범죄경력 조회와 엄격한 브랜드 택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ICT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기사채용 및 차고지까지 운행에 따른 비용절감 등 브랜드 택시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코로나 19로 인해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연기돼 기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거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차고지 에서의 교대가 의무화돼 있어 채용된 기사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특례 허용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택시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KST 모빌리티는 3건의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시 내에서 선결제 기반 탄력요금제와 마포․구로․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단거리 동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앱 미터기에 대한 임시허가를 발급 받은 한편, KM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플랫폼을 통해 예약․호출되는 가맹형 택시에 대해서는 요금 규제가 완화되어 탄력요금 등이 가능해지나, 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선결제 기반 탄력요금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거주지에서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까지의 이동에 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단거리 동승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해 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실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간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서울 4천대→5백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 결과 ‘19년 말 기준으로 서울, 성남, 대구에서 1,507대가 운영되던 카카오T블루 택시는 ’20년 6월 말 기준으로 21개 사업구역에서 9,812대까지 확대됐고, 마카롱 택시 역시 ‘19년 말 기준 서울, 대전 259대에서 ’20년 6월 말 기준 10개 사업구역 5,168대까지 확대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의 확대는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등장하여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