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 10% 추가 인하"
"주택분양가 10% 추가 인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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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최대 25%까지 낮춰진 분양가를 10%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 용적률을 10~20%포인트 높이고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민간택지의 경우 인허가 지연, 과도한 부담금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역세권 등 도심내 주택공급과 저가의 소형 분양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

민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3만5천가구, 분양주택 1만5천가구 등 연 5만가구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철도 요금이 6월부터 인하되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임대 산업단지 3천300만㎡를 개발해 저리로 임대하고,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때 도로율을 현행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 이상에서 15%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한다.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통해 사업비를 10%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