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종 강제폐지... 7천200여 사업자 '단체행동 강경투쟁' 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강제폐지... 7천200여 사업자 '단체행동 강경투쟁' 예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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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성수대교 참사 방지 등 필수업종 폐지 위험한 발상
현장 무시한 행정체계 전환에 업계 '뿔났다'
사업자 페지로 5만여 종사자 실직 위기 " 목숨이 걸린 사생결단 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20여 년 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강제 폐지하려고 하자 관련업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코로나 정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생존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그동안 수행해온 업종을 강제 폐지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마땅한 해법이 없기에 결국 중소건설사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이 페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데, 약 90%가 소규모 공사로 이뤄진 유지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며 사업적 측면에서 폐업이나 면허 반납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진다”며 “국토부가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면 7,200사업자는 결국 강경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설물업계는 현재 국토부 업종폐지 강행에 대비해 대규모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