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섣부른 보상액 추정 금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섣부른 보상액 추정 금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6.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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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 대상 미정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최근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은 아직 보상 대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토지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섣부른 보상액 추정은 정당한 손실보상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확한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보상 대상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사가 실지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를 해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