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방문 NO"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나온다
"종이서류, 방문 NO"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나온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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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고, 2022년부터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정보화전략계획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한다는 방식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