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전담감리, 전문지식과 자격 제한해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전담감리, 전문지식과 자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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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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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기술사/지도사

현장 감시기능 강화 위해 안전전담감리 전문지식 및 자격 제한 필요
실효성 확보 위해 안전전담감리제도 빈틈없는 설계와 구성 고민해야

최근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에서‘안전전담감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공사에서 ‘안전전담감리’를 도입하고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 규모에 대해 배치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작업공종과 작업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안전전담감리 배치는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2014-304호)' 제61조(안전관리) ③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어느 한명이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돼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연의 업무 외에 안전에 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에 따라 안전관리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회사 전담 안전관리자에 대해 올바른 기술지도나 안전성 검토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 인원은 분야에 따라 0.4~0.9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다른 업무를 겸직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원가나 공정관리 업무 등 안전관리 업무와는 성격상 서로 대치되는 업무를 겸직하게 되면 현장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안전전담감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토록 배치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우려되는 것은 안전전담감리를 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는 했지만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부터라도 안전전담감리제도 도입에 대해 빈틈없는 설계와 구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건설현장의 생리와 건설안전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을 안전전담감리로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선임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할려면 안전전담감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안전관련 기사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안전전담감리와의 불편한 동거는 시작될 것이다. 지도감독을 받는 안전관리자는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도감독 하는 안전전담감리가 자격이 없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만약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전담감리 배치기준을 공사규모나 시기별로 일부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안전전담감리는 현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16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교육 과정을 재검토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 이론보다는 현장에 적합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전담감리제 도입 과정에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술인 개인 위주에 너무나도 국한됐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발주자나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영진도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사고예방을 위한 근원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공중파나 유선종합채널 등의 매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안전과 관련된 법률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이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도 안전에 대해 부단히 신경을 써야 하며 시공사에게만 일임하는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