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혁신과제 현장 안착 위해 국토부-조달청 '맞손'
건설분야 혁신과제 현장 안착 위해 국토부-조달청 '맞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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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서 성과 도출 협력 약속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분야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양 기관은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 향후 이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열기로 했다.

먼저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가 강화된다. 업역규제 폐지(‘21년 공공공사, ’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1년 7월)을 앞두고 양 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시스템(나라장터) 정보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부적격업체 근절을 위해선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 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하도급과 건설근로자도 보호한다. 체불정보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안전 관련 PQ 개선을 위해선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올해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합리화를 위해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적정공기 산정 여건도 조성한다.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국토부 소속과 산하기관에서 전 공공공사로 확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 기준을 법제화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며 “정기적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