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탑정호 주변 불법공사 훼손 '몸살'… 논산시 행정 조치 문제 제기
논산 탑정호 주변 불법공사 훼손 '몸살'… 논산시 행정 조치 문제 제기
  • 대전충남=김진헌 기자
  • 승인 2020.06.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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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 주변 불법공사 모습.
논산 탑정호 주변 불법공사 모습.

[국토일보 김진헌 기자]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탑정호 주변이 불법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9월 탑정호 출렁다리 준공 앞두고 이 일대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불법 공사로 인해 환경훼손과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터넷 매체 '광장21'에 따르면 최근 건축주 A씨는 탑정호 주변 호텔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커피숍 등) 건물을 공사중이다.

그런데 A씨는 건축 허가도 나기전 이달 8일부터 공사를 강행해 논산시 행정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것.

A씨가 논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일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공사과정에서 수십년생 소나무를 임의로 벌목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산시에 당초 신고와 달리 수십년생 소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논산시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건축주 A씨의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가 이처럼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논산시와 친분을 내세워 탑정호 출렁다리 준공과 보조 맞추기 위한 것 아니느냐"는 특혜시비도 제기한 상태.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전 착공한 사실이 확인 된 만큼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 A씨도 “탑정호 출렁다리가 완성되는 이 시기에 맞추려고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전 착공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은 논산시의 이런 처사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생업에 필요해 창고하나 건축하려 해도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특정인 불법 공사에 대해선 소극적 행정에 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2018년 동양 최대규모 '탑정호 출렁다리'조성사업에 총 158억원을 투입, 오는 9월 완공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