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법' 발의
김도읍 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법' 발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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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280만명에 달해
"실내 공기 오염, 측정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사진)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1회 또는 2년에 1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과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의 측정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 독성으로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 미쳐 폐부종 및 폐 질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일산화질소를 비롯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인들은 하루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환자와 산모, 영유아 및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성장발육 등에 실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