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낙뢰피해 점검 및 무상설치 지원 나선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낙뢰피해 점검 및 무상설치 지원 나선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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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낙뢰피해 경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점검반의 피뢰설비(돌침) 상태 점검 모습.
점검반의 피뢰설비(돌침) 상태 점검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학교시설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시설 중 과거 피해가 자주 발생한 학교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사용 상태, 낙뢰 피해 점감 장치의 적정성 등 전반적 학교시설 전기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나 피뢰설비 등 낙뢰 피해 저감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분전반 앞 적재물 적치 및 시건장치 미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에 대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피뢰설비 미설치 및 보호범위 부족, 피뢰설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 등 피뢰설비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점검 대상 학교 중 낙뢰 피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6월까지 피뢰설비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피뢰설비 설치·보강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박구병 회장은 “낙뢰피해는 신속한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제회는 앞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 화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 관계자는 낙뢰 예보 시 ▲전기제품 플러그 제거 후 1m 이상 거리 유지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번개 후 30초 이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정도 뒤에 움직이기 등 교사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해 시설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뢰설비 부적합 사례(보호범위가 부족한 모습).
피뢰설비 부적합 사례(보호범위가 부족한 모습).
피뢰설비 부적합 사례(보호설비 보다 낮은 위치에 피뢰설비가 설치된 모습).
피뢰설비 부적합 사례(보호설비 보다 낮은 위치에 피뢰설비가 설치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