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통합관리사업장 34개소 대상 특별점검 추진
수도권 지역 통합관리사업장 34개소 대상 특별점검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6.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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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중점 점검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통합허가 허가조건 등 법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통합관리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5)으로 지도·점검 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추진한다.

 ’통합허가제도‘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환경영향이 큰 21개 주요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이 그 적용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2018년 및 2019년에 통합허가를 완료한 수도권 지역 내 통합관리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청과 한강청이 합동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주관,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분석을 위해 한강유약환경청, 한국환경공단,  FITI 시험연구원 등 분야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검토 결과서와 현장시설의 일치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및 전산자료(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정기점검 주기(1년) 및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5년)의 연장(최대 2년) 여부 평가를 위한 환경관리수준평가도 병행 예정이다.

 한편, 통합허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