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업관리, 법제화로 건설산업 혁신 나서야”
“종합사업관리, 법제화로 건설산업 혁신 나서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6.10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서 밝혀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의 비효율성 방치
“종합사업관리 미흡은 2~5년 공기 지연․1.2~3배 총사업비 증가 초래”
종합사업관리 활성화․건설산업과 경제의 활성화․종합사업관리 인식 제고 ‘효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 ‘종합사업관리’ 법제화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김우영 연구위원은 10일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제약사항을 분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발주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산연 김우영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의 국가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에 종합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절실하다”며 “종합사업관리 발주가 용이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사업관리의 법제화는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국한하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관리 체계는 각각의 사업이 가진 추진 구도와 사업내용,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장 전형적인 사업관리 체계의 구축 방법은 사업관리 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분석해 사업관리 업무 범위와 수준, 관련 조직 등을 포함하는 최적의 사업관리전략을 작성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종합사업관리의 정의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 사업관리전략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2∼5년 정도의 공기 지연과 1.2∼3배에 달하는 총사업비 증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정치적인 원인과 건설 관련 법제도적 제약에 따른 원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종합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대부분 하나의 사업(Project)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들이 혼재돼 수행되기에 종합건설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시) 건설사업에는 수많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발주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의 유기적인 관계와 목적에 따라 기획하는 역할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다.

행복청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복청 내에 부족한 사업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사업관리 전문성을 도입, 당초 목표한 공기와 사업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출범,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항공 수요를 유인하는 데에 성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좋은 사례다.

반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30여 년에 걸친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 엄청난 국가 예산만 투입되고 있을 뿐 국가 경제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종합사업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육성과 관련한 정책도 종합사업관리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산연 측 주장이다.

글로벌시장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되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사업들을 공기업 위주로 수행함으로써 건설회사들은 단일 사업들만 수행할 수밖에 없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종합사업관리의 발주 근거가 확보된다면 기존 건설사업관리와는 다른 대규모의 사업관리가 발주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대규모 사업실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건설회사들의 접근이 가능하다”며 “벡텔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의 선진기업들이 성장한 배경을 보면 전문건설회사에서 종합건설회사로, PMC로 변모가 가능했던 것도 이 같은 대형사업의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사업관리 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건설사업관리의 국내 제도상의 모든 제약사항을 종합사업은 빗겨나 있기 때문에 발주청은 종합사업관리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법적인 근거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관리 개념이 확산되고 단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종합사업관리의 법제화는 건설산업 내의 사업관리를 활성화,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로 ▲종합사업관리 활성화 ▲건설산업과 경제의 활성화 ▲종합사업관리 인식 제고 ▲건설산업 혁신적 발전의 교두보를 들 수 있다”며 “종합사업관리는 대규모 건설사업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시공 중심 체계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