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관행적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대책 마련 돼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관행적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대책 마련 돼야
  • 국토일보
  • 승인 2020.06.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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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기술사/지도사

안전점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 위한 효과적 예방정책인지 되돌아 봐야
빅데이터 분석, 통일된 안전점검 기준과 노사합동 안전점검 방식으로 전환돼야
제대로 된 안전점검으로 실질적인 사고감소를 위한 특단 대책 마련 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진풍경이지만 요즘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발주처나 인허가기관으로 부터 우기대비 안전점검이나 국가안전대진단을 받느라고 거의 죽을 지경이다.

안전점검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단과 열화상 진단, 드론 등의 과학화 장비와 기술을 적용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점검실명제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안전점검 강화대책이 매년 시행되고는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이었는지 되돌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6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책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단골로 꺼내드는 대표적인 예방대책이지만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안전점검을 강화하면 이론상으로는 사고가 감소되어야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항상 제자리이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물론 그동안 실시된 안전점검을 통해서 건설현장의 사고감소 효과를 폄훼(貶毁)하자는 의도는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사고감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가자는 것이다.

안전점검은 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로 사고감소 활동에 추진력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점검횟수가 너무 잦을 경우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나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공기지연을 초래해 공기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의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점검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점검과 관련해 주목해 볼만한 점은 건설공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축적해 온 2만 5,779건의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심지역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활용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이 기준을 활용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발주처들은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키는 노사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의 시설과 장비 관리상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지 조치,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필요한 안전점검은 꼭 실시하되 단 한 번만의 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비전문가에 의한 육안점검과 형식적인 점검은 지양돼야 한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자격 소지자와 수십 년간의 안전분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사합동 안전점검반이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안전점검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한국기술사회 등과 같은 관련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현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한 건설기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점검자의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으로 인해서 혼란이 많았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떤 점검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어떤 점검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무엇이 정확한 정답인지가 헷갈림에 따라 동일한 안전점검 기준 필요성이 절실했다.

안전점검을 수행할 때 점검자의 각기 다른 점검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그동안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된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점검결과 법규 위반이 발생한 건설현장의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처벌과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의 안전책무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후감시 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실명제 도입을 강화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은 반드시 안전 활동의 독려보다는 근원적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개선측면에서 안전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원상태에서 재검토하여 사망사고 감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