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업종개편은 오리무중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업종개편은 오리무중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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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역폐지 시행 위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전문 상호진출 위한 시공자격 결정 및 자격요건 마련 등 예고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은 이달 중 협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다만 협의를 이루지 못 한 업종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편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종합과 전문간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구체적으로 입법예고에는 우선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업역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종합과 전문간 상대 업역 계약시 자격요건도 마련된다.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을 갖췄을 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만들었다.

아울러 종합과 전문간 상대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도 규정됐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으로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참고로 종합이 전문을 하려면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은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케 한다.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도 공시한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직접시공 대상공사는 종전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 바 있다.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인정범위도 구체화된다. 종합과 전문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시공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도 신설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 간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듯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함으로 인해 공정경쟁 촉진과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확대해서 직접시공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업역폐지에 따른 시장잠식과 경쟁과열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그리고 시설물유지업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업종개편안에 대해 염려를 사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종합건설에선 토목건축업이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업종간 분쟁이 잦고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토건업의 상징성과 해외수주 도움 등을 고려해 존치 방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도 몇몇 업종의 경우 공종의 유사성이 적어 오히려 불법하도급을 양산케 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는 신축과 유지보수간 연계를 통해 상호 축적된 전문성을 공유하고, 신축단계부터 유지보수를 고려한 시공품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고개를 갸웃한다. 이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신축공사와 다른 유지관리만의 특수성과 독창적 기술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업계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주력분야 공시제 등은 이달 중에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재차 거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업종개편에 대한 협의는 차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