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우기전 집중점검… 사전예방 강화한다
행안부,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우기전 집중점검… 사전예방 강화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6.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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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실시

저감대책 미이행 등 중대 사항 위반시, 공사 중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조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을 집중 점검,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뿐만아니라 사전예방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개발면적 5만㎡ 이상)에서 본격 우기철을 대비, 협의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늘(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며 필요시 연장된다. 지자체 자체점검은 5월 시행, 점검결과 제출을 완료했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16~’20년) 동안 지자체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관리하는 총 265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개발사업장 가운데 권역별로 12~14개소씩 총 36개소를 표본 선정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협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면밀하게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 따르면 ▲협의 내용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임시침사지와 저류지 등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저감대책 미이행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적극 처분키로 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