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 허위 사실 유포 2차 피해 속출
수분양자에 허위 사실 유포 2차 피해 속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6.05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남 모 부동산그룹… 회사 돈 20억 횡령 직원 구속기소

= 회사자금 횡령 은폐 목적 추가 범행 시도
= 횡령사실 은폐 위해 200억 규모 업무방해까지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강남 모 부동산그룹은 회사 돈 20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분양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0억원 규모의 분양대금 납부를 방해한 직원 5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측은 2019년 12월 개발전략실 소속 직원 A와 경영지원실 회계 담당 직원 B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A와 B는 PF 대출은행을 1금융권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 시 미리 확보해 둔 이자 유보금 및 부가세 환급금 등 약 20억원을 빼돌렸다.

이후 횡령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회사 대표의 갑질 의혹 보도를 방송에 내보내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퇴사한 C를 끌어들였다. C는 대표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었고, 이를 빌미로 공중파 뉴스에 갑질 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A와 B는 횡령에 사용한 법인 계좌에 있던 1,000만원을 C에게 이체했다. C는 방송 보도 후 대표를 협박해 더 이상 관련 내용으로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속한 뒤 합의금을 받았다.

A와 B는 21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회사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A씨 부인이 소속된 부천 소재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할 것도 시도했으나, 고소 건은 현재 대부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 2017년 5월 고객 돈 2억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D씨 등도 가담했다. A와 공모한 D·E 등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가가 비싸고,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시행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지속적으로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

회사 측은 이런 이유로 분양대금 1,000억원 중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들이 만든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수분양자들은 ‘분양 해지가 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1년 9개월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른 횡령 직원들은 결국 검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지만, 금전적인 손해와 회사 이미지 하락에 따른 향후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지금도 현재 불구속 기소된 자들은 남양주에 있는 신규 분양 현장에서 분양 영업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른 현장에서 분양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직원들의 횡령과 업무방해로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