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영화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온다
SF영화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온다
  • 주중석 기자
  • 승인 2020.06.0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
도심항공교통(UAM) ’25년 상용 서비스 개시 목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수단) 이미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수단) 이미지.

[국토일보 주중석 기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 등에 담긴 ‘플라잉카 ’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고, 소재・배터리・제어(S/W)・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다.

버스・철도・PM(Personal Mobility) 등과 연계해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Seamless)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활용으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헬기 80dB 대비 20% 수준(65dB))돼 도시의 하늘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형상적 특성과 기상(micro weahter)・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설비가 구축돼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인천공항~여의도) 기준 11만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4년까지 비행실증, ’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 ’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 ‘22~’24)을 추진한다.

운항기준(ConOps)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 운항대수, 회귀 간격, 환승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미국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National ConOps)을 마련하고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Regional ConOps,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eVTOL)는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20~)하는 한편,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예 : ISO, KS규격) 및 단체표준(예 : ASTM 등)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운용(’24)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19~‘23, 국토・산업부)를 우선 완료해나가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현재 4인승 위주 개발 중) 기체개발도 검토해나간다.

특히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발(’20~’23)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분야‧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현황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고성능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공체계도 구축(’20~)해나간다.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의 활용・보급을 위한 마중물로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24~)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21~)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10~20분)을 감안해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도심 내)과 운항거리(30~50km)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23)한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23~)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렵항공안전청(EASA)과 협정・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20~)한다.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20~)해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송사업자 및 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20~)을 기울인다.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이 기대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높은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고려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UAM Team Korea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참여주체 간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며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