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
매년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6.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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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 이달내로 공포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로 재산권을 적극 보장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