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인화성 마감재 교체주기 빨라진다
학교시설 인화성 마감재 교체주기 빨라진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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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전기·피난시설 개선 및 취약학교 소방시설 강화
학교공사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3년간 학교 화재가 190여건 내외로 지속 발생하자 정부가 샌드위치 판넬 등 인화성 마감재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월 고시 예정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 199개교의 모든 교실에 2025년까지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하며,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간다. 드라이비트 교체는 5년을 단축(2030년→2025년)하고, 샌드위치패널은 6년을 단축(2031년→2025년)해 교체한다.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화재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구성·운영한다.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