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 지원 가능해진다
해안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 지원 가능해진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6.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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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 위한 방안 마련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된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 후속 조치로 1일,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지원 범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이 먼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다. 기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했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 개정했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공포한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