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흙탕물 줄이기에 환경부·지자체 팔 걷었다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에 환경부·지자체 팔 걷었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6.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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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자체‧관계 기관 협업으로 흙탕물 저감형 농업 확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환경부는 한강 상류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최적관리기법을 활용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이달 1일부터 강원도, 산림청, 한국자산공사 등과 함께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에는 전국 고랭지밭의 90% 이상이 있으며, 가파른 경사와 영농을 위한 복토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흙탕물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때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천 상·하류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 내면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내린천과 인북천으로 유입돼 인제군으로 흘러감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휴양과 축제 등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흙탕물 줄이기 방안은 흙탕물 저감형 농법 확대, 국공유지 휴경권고, 가파른 경사의 경작지 매입 및 완충식생대 조성, 임의・불법 경작지 단속 및 복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간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침사지와 같은 사후 처리시설 위주의 방식을 개선해 흙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흙탕물 저감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됐다.

 아울러 경작지 관리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농민간 협치를 활성화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관련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흙탕물 저감형 농업을 확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고랭지 흙탕물 발생을 원천 차단해 하천 생태계 보호와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