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PQ제도 개선 서둘러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PQ제도 개선 서둘러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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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5개월 넘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정국이 가져오는 현상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어려위지고 영세 및 중소 자영업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보니 정부에 대고 살려 달라 아우성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건설시장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더욱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학교시설 내진성능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PQ적용이 최악이다.

PQ제도란 입찰사전에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및 기술수준, 수행실적 등을 심사해 부적격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발주자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PQ제도가 당초 제도 운영의 취지를 무시한 채 1~2개 업체가 독식을 하게 됨으로써 성과품질 저하는 물론 불법하도급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경우 수행능력이 태부족한 업체가 과다용역을 수주해 오히려 우리 미래 세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다.

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업체가 무더기로 낙찰되는 위험한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한다. 작금 교육부 등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서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왜일까?

안전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 내진성능평가 현장에 안전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내진성능평가 업무는 상당 수준의 내진설계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과는 차이가 크다.

PQ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구조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그나마 현재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발주자 인식전환을 위한 시. 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 공공사업 , 그것도 학교시설 안전용역을 집행하면서 발주자는 지금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PQ제 개선을 통해 더 이상 학교시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