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지원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지원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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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시행…연내 발주 공공공사부터 적용

=서울시 선도적 적용으로 민간까지 확산 유도
= 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 노동자 사회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시는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노동자에게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