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솔라, "ESS 설비 단독 '고정가격 입찰' 가능해야"
메가솔라, "ESS 설비 단독 '고정가격 입찰' 가능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5.28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공 주관 간담회에서 'ESS 고정가격 입찰 조건변경 요청' 등 개선안 제안
ESS 사업 현실적 문제 지적··산업부 및 태양광공사협회, ESS산업진흥회 전달
ESS 시설.
ESS 시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ESS 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안이 제안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재생에너지 연계 ESS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메가솔라(주)의 심진섭 본부장은 'ESS 고정가격 입찰 조건변경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변경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ESS 단독 고정가격 입찰제 도입, ESS설비 REC 가중치 기간 연장'이다.

현재 ESS 단독 고정가격 입찰은 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경쟁 입찰대상조건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는 단독으로 입찰 불가'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ESS에 대한 REC 가중치가 기존 5.0에서 4.0으로 변경되는 등 최근 연이어 하락하는 REC 단가로 ESS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ESS를 단독으로 고정가격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REC 가중치 기간을 연장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진섭 본부장은 "고정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던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비가 신규로 추가된 경우, 추가된 ESS 설비에 대한 고정계약의 기회가 없다"며 "추가된 ESS 설비는 현물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으며 ESS에 대한 기존의 가중치가 아닌 하락한 REC에 계약을 하게 돼 그에 따른 손실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ESS 설비로 인한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ESS 설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으며, 이미 도입한 사업주들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상환하다가 도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ESS 시행계획 발표 당시 REC 평균가격은 134.58원이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2020년 5월 기준 약 45원대까지 하락했다. 2016년 당시 태양광발전소와 ESS설비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7~8년이었으나 현재는 두 배 가까운 14년에 달한다.

문제는 ESS 설비의 수명이 보통 15년이라는 것. 겨우 1년의 수익 창출을 위해 ESS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

심 본부장은 "이미 고정계약이 체결돼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비가 신규 설치되는 경우에는 ESS 설비가 단독으로 고정가격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에 고정계약이 체결돼있는 발전사에 ESS 설비의 REC 추가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이 돼 있지 않은 ESS 설비에 대한 고정계약은 설비의 인증연도 당시의 REC 평균가격에 준해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2020년 상반기 만료 예정인 REC 가중치 5.0의 기간 연장도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대규모 ESS 설비의 경우 REC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같이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원을 통해 ESS 발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메가솔라 측은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공사협회, ESS산업진흥회측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건의사항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