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 세종=김진헌 기자
  • 승인 2020.05.26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방법 및 고용 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등 교육

[국토일보 김진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분야 전문가가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공사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허가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해 자체교육으로 활용된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