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예외사항 설정해야
건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예외사항 설정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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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국회통과 '안전위험' 우려 표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증가
시행령에 예외사항 설정토록 추후 대처방안 마련 준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리발주가 오히려 화재사고를 부추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처럼 소방시설공사 시행령에도 예외사항을 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급히 건설업체가 투입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거나 턴키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기타 공사업 분리발주 등의 법 사례를 참고해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설정토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안전과 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단독으로 분리발주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과거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선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자 자격을 겸비한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일괄 수주하면 저가 하도급 및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방시설공사는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돼 있다”며 “분리발주된 공정에 대해서 종합건설업체의 관여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건설현장은 위험한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율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