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고발 조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고발 조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5.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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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 위반을 이유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는 모든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감정평가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빅밸류와 대표이사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보고 있으며,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회계사, 공인중개사,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