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 책임질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 책임질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5.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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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역할 확대 위한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회 통과
정식 출범은 법안 공포 6개월 후 … 올 12월로 예상
이천 화재사고 재발방지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대
한국시설안전공단 전경 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 전경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설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20일 국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 관리 등으로 확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 주요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아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된다.

또 ‘시설물의 유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산 사업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이다.

앞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던 측면이 있다”며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국민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6월 중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12월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