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촉구… 국무조정실 규제개선단에 ‘건의’
한국CM협회,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촉구… 국무조정실 규제개선단에 ‘건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5.2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vs 건설업계, 대립각… “건설기업 활동 위축․부담 가중 등 불합리한 규제 확대 철회돼야”

“공동이행방식서 대표사만 벌점은 다른 공동구성원에게 면죄부”
“벌점산정, 평균→합산방식은 입찰제한 등 기업활동 엄청난 지장 초래”
정부, ‘안전확보 법령개정 강행’ 의지… 국무조정실 합리적 조정자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벌점 산정기준과 공동이행방식에서 벌점부과 대상 규정을 개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CM협회는 지난 19일 이번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활동 위축은 물론 부담을 가중, 불합리한 규제의 개정·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벌점의 산정기준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벌점부과 대상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건설기업 및 건설단체들은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주는 것은 책임이 있는 다른 공동 구성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책임주의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대로 공동수급체 투자비율에 따른 벌점 부과 방식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들의 사명감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 있어 오히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벌점산정기준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다수 건설기업들의 벌점이 대폭 상승, 이로 인한 입찰제한 등 기업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의 철회를 호소했다.

CM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합산방식이 합리적인 부실정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다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이 소수 현장을 갖는 기업에 비해 필연적으로 불리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은 법령개정은 부작용이 불가피, 이를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CM협회는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국토부와 업계에 합리적 조정자로 균형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 확보의 공익을 위해 법령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정부와 업계가 여러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절충안 마련이 어려워지며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어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