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리츠 신고·상담센터’ 운영
[알아둡시다] ‘리츠 신고·상담센터’ 운영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5.19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51조 규모 리츠시장…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만전

한국감정원, 리츠 신고‧상담센터 신설… 사전예방‧불법리츠 신고

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으로 국민재산권보호에 적극 나섰다.

국토부는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지속 상승세로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 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총 31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신설됐다.

참고로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2018년 43조2,000억원 → 2019년 51조2,000억원 → 2020년 4월 51조3,000억원 등으로 지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사상호 사칭 ▲자본잠식 ▲자본횡령 등 부실·불법 리츠 운영사를 적발, 조치해 왔었다.

국토부는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적발시 1,000만원에서1억원 이하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특히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