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교육 실시
광해관리공단,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교육 실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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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단계별 실무자 약 30명 대상 진행
광해관리공단이 18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교육을 실시했다.
광해관리공단이 개최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교육'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18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 안전성 검토(DFS)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공단(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광해방지사업 단계별 실무자 약 30명이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관련해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발주자가 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다.

공단은 '50억 이상 공사를 시행할 때, 작성주체별 역할 및 작성방법 등' 동 대장 작성과 관련된 실무사항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청룡 공단 이사장은 "본 교육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안전관리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해 국민안전에 최우선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