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분리발주, 오히려 화재사고만 더 키워
소방공사 분리발주, 오히려 화재사고만 더 키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5.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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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소상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반대 탄원서 국회 제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성 가중 판명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상황서 충분한 논의 업이 졸속 통과 강력 반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법개정 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오히려 화재사고를 부추길 거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계와 소방업계 사이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안전 및 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단독으로 분리발주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건협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5월 26일 발생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경우, 검찰수사 결과 대수선공사, 가스배관공사,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킨 과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2013년 1월 28일 세종시 정부청사 건물에서 터진 스프링클러 배관의 원인도 건축물 시공사와 별도의 통신공사 업체가 천정에서 작업을 하다 배관을 건드렸고, 이음새 부분이 약해져 있다가 수압을 못 이겨 사단이 벌어진 것이란 조사도 나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된 소방공사는 두 공사간에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해 하자나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상호 책임 전가시 하자보수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인천 ‘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직후 화재전소 사건’은 분리발주로 인한 책임 불분명으로 인천교육청은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건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 의결은 부처간 정책 조율 없이 추진돼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서 법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건설현장은 위험한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유로가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리발주된 공정에 대해서는 종합 건설업체의 관여가 불가능해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는 소비자(건축주)가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잇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