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혁신' 추진
동서발전,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혁신'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5.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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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책임제' 도입…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방식 혁신
코로나19 대응‧위기 극복 관련 개선과제 우선 적용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따라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을 3대 추진방향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빅데이터-AI 등 신산업 활성화 ▲경제적 취약계층(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규제개선 범위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 입증책임 대상 및 절차 정립 ▲규제 입증요청 창구 마련 ▲규제입증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회사의 규제 입증책임 대상을 규정·지침·기준·편람서 등 국민, 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내규와 업무절차까지 확대한다.

국민, 기업, 직원이 규제입증과제를 발굴해 건의하면 선행심의를 통해 규제 필요성이 있는 명백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심층심의를 진행한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국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을 건의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창구도 마련한다. 사내 구성원이 업무를 하면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느낄 경우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마련한다.

동서발전은 오는 6월부터 대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도 도입을 알리고, 전체 44개 내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바탕으로 제개정된 지 오래돼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는 내규를 일제 정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불합리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개선과제 22건을 선정하고 이중 18건을 완료했다. 남은 8건은 내달까지 완료한다.

정부의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정책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13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계약, 안전 분야 등 4건의 과제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최종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