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42개업체 선정, 지원 본격화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42개업체 선정, 지원 본격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5.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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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유망 환경기술 보유 42개사 최종 선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환경업계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화 된다.

1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접수는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받았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맞춤 지원분야는 ①사업화 전략 수립 ②수출 전략 수립 ③인·검증 지원 ④공정‧성능 개선 ⑤양산 체계 구축 ⑥시장 검증 ⑦디자인 개선 ⑧특허 전략 수립 ⑨투자유치 등이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환경부는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도 지원해 준다.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02-2284-1744)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