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심으로 에너지전환···12일 '지역에너지계획' 확정
지자체 중심으로 에너지전환···12일 '지역에너지계획' 확정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5.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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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 반영-지역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
2025년 지자체 재생E 발전비중 15%-분산전원 22% 달성 목표
중앙정부 에너지기능, 지자체에 점진적 이양 계획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2025년까지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5%, 분산전원 비중을 22%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 관련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5)'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다.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됐다.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했고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냈다.

정부는 지자체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

지자체는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지자체는 2025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하기로 했다. 2030년 국가목표치는 기준수요 대비 14.4% 감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5년 15.1%까지 늘린다.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2%까지 확대한다. 이는 제 8차 전력수습기본계획상 국가 목표인, 2030년 18.4%에 근접하는 목표치다.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은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은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에 주력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한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한다.

또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지역에너지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올해 7월에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