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무화 확대 적용 본격화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무화 확대 적용 본격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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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아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 지속적 협력체계 마련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미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미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무화 확대 적용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 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또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게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